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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2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1. 회수의무자: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㈜
2. 품목명: 수동식골수술기
3. 형명: 03.010.410
4. 제조번호: All Lot
5. 전체 수입량: 85개 / 재고량: 5개 / 회수대상량: 80개
6. 회수 시작 예정일: 2016년 12월 19일
회수 종료 예정일: 2017년 1월 19일
7. 회수 사유
핸들의 레이저 용접 부분이 파손되어 핸들이 느슨해지거나 기구로부터 분리될 가능성이 있으며, 이 경우 수술의 지연이 초래될 수 있음
8. 회수 실시 방법
고객을 방문하여 회수 안내문을 전달하고, 사용되지 않은 제품을 회수